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
2. [문제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문제 1]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
2. [문제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乙이 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이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丙이 문제되는데,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등기가 되는 경우 원인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저당권은 무효가 되며, 丙의 승낙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즉, 사안에서 乙이 甲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하였고, 甲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러한 경우 丙의 근저당권이 甲에게 승계된다는 차이가 있고,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Ⅲ. 결론
현행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청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실체법상 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해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청구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판례 및 학설에서는 실체법상 권리로 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발생 근거와 원인에 따라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구별 실익이 발생하게 된다. 학설 및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사안에서는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등기청구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甲은 등기당사자능력과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기당사자적격은 정당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乙이며, 실체법상 권리관계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甲은 등기당사자적격이 없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승소 후 乙의 말소등기청구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乙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설정된 丙의 저당권 역시 무효가 되며,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丙의 승낙 없이도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
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즉, 사안에서 乙이 甲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하였고, 甲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러한 경우 丙의 근저당권이 甲에게 승계된다는 차이가 있고,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Ⅲ. 결론
현행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청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실체법상 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해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청구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판례 및 학설에서는 실체법상 권리로 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발생 근거와 원인에 따라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구별 실익이 발생하게 된다. 학설 및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사안에서는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등기청구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甲은 등기당사자능력과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기당사자적격은 정당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乙이며, 실체법상 권리관계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甲은 등기당사자적격이 없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승소 후 乙의 말소등기청구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乙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설정된 丙의 저당권 역시 무효가 되며,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丙의 승낙 없이도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
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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