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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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3) 문제 상황에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4)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甲은 乙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丙의 근저당권은 甲에게 승계된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위 판례에 따르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甲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해야 야하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丙은 피고적격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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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07
  • 저작시기202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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