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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의 지정】
제57조【보안림의 해제】
제58조【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
제59조【보안림예정지에서의 제한】
제60조【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제61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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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
제42조의3【임산물의 품질등의 검사】
제42조의4【임산물의 판매금지.폐기명령등】
제43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등】
제44조【보안림의 지정】
제45조【보안림의 해제기준】
제46조【보안림예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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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2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사항】
제53조【손실보상】
제54조【감정인등의 의견청취】
제55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
제56조【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제57조【용도폐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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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③ 천연보호림 ④ 휴양림 ⑤ 상수원보호지역
해설 보존임지
1. 생산임지: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
2. 공익임지: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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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은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증식, 공중의 보건 등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산림이다.
④ 천연보호림은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한 산림이다.
⑤ 공익임지는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증대 및 산업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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