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
제56조【보안림의 지정】
제57조【보안림의 해제】
제58조【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
제59조【보안림예정지에서의 제한】
제60조【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제61조【보안림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안림의 지정】
제45조【보안림의 해제기준】
제46조【보안림예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
제47조【이의신청】
제48조【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
제48조의2【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
- 페이지 39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문절차】
제51조【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2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사항】
제53조【손실보상】
제54조【감정인등의 의견청취】
제55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
제56조【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
- 페이지 35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할 때의 산림경영계획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야는 시업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⑤ 산림법에 의한 선매는 소유권 이전 후 1년 이내의 임야이용계획에 의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해설 임야매매증명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7.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예정지를 확정 측량하여 새로운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을 작성하고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예정지\"
환지확정(換地確定)
☞환지
회전차로(回轉車路)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를 우회전시키거나 좌회전시키기 위
|
- 페이지 145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7.1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