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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지자체 장이 30만㎡∼5㎢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1. 용도지역지구제
1.1 용도지역
1.2 용도지구
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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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고시】
제29조의2【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제30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
제31조【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
제31조의2【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등】
제31조의3【수목원의 승인.승인취소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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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첨부
4) 사업평가
평가시기
평가내용
평가자
측정도구
7. 소요예산
○ 전체사업비 : 천원
○ 지원신청금 : 천원
○ 자 부 담 : 천원 (총 사업비의 %)
○ 신청금액 중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근 거
비 고
항
목
합 계
지원신청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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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산림개발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5조【기금의 관리기관 및 감독】
제106조【기금의 용도.이율등】
제10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8조【기금관리.운용규정】
제109조【자금지원】
제110조【임야의 소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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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50만명으로 확대됐다. 현재 인천시 인구(260만명)를 감안하면 90만명의 추가적인 인구유입을 예상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건교부는 이들 지자체가 신청한 변경승인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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