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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또는 굴취 할 때에는 해당지역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은 후 처리
라. 조치방법
□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
o 방 법 :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
o 공고내용
-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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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사전허가 요망, 허가를 받으면 80m2 미만은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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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밖에 대통령령 별표24가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④허가 또는 신고 의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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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의제되는 사항(주의:농지전용허가는 의제 아니다)
-산지전용허가 허가.신고 또는 협의
-입목벌채 허가.신고
-수도법에 의한 허가.신고
-도시 및 하천공원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사업자는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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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76조제5항제3호 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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