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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 (2,180,000,000 - 62,000,000) × 60% = 1,270,800,000
(3) 금융재산상속공제 : 18,000,000
[50,000,000(은행예금)+30,000,000(보험금)-62,000,000(은행차입금)] × 20%
= 3,600,000 ⇒ 18,000,000(최소공제액)
5. 상속세과세표준(3 - 4) : 319,200,000
[문제7]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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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또한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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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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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세에 있어서도 응능부담의 원리와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득과세형의 도입으로 조세정책방향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리포트 자산현황 - 요청자 제시
2. 서론
3. 본문 - 핵심은 절제
4. 금융소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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