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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 637,500-300,000 = 337,500
♣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1]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있는 번호의 금액을 기재하시오.(20점)
1. 인적사항
상속인 : 춘섬, 홍길동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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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 최고 30%까지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신고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
.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된다)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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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서 등이다. 소명 자료를 통해 자금 출처 전 내역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1.상속세
2.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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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임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하면 되고 추가 자진납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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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상속세과세표준×세율=상속세산출세액+세대생략할증세액-세액공제+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등-분납,연부연납,물납=자진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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