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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과 퇴직급여액*50/100의 공제액을 합한다.
121.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22.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 법인의 합병, 상속
123.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양도소득세
124.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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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면 제
면 제
면 제
납 부
면 제
납 부
면 제
면 제
면 제
세 무
원천징수 의무
계산서제출 의무
지급조서 제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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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를 중간정산이후 다시 기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퇴직소득공제
① 퇴직급여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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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5)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구 분
공익법인회계기준(안)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의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시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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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주 소
(☎ : )
상속개시원인
상속개시일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상속세 과세가액
(3)
문화재등 징수유예세액
⑪ 공 제 금 액 계
(4)
세 액 공 제 계
⑫ 법 제18조제1항 기초공제
(5)
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⑬ 법 제20조
기타인적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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