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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부안내
원천징수는 어떤 경우에 해야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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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법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양수하는 경우
거주자 등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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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한다.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
기업인 경영자, 경영인 기업가, [기업인][경영인]기업인(경영인, 경영자, 기업가)의 종류, 기능, 기업인(경영인, 경영자, 기업가)의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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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이미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며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함.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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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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