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
본문내용
보는 것임
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o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o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o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o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o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o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o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퇴직금중 '97. 4. 23이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분부터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함
▷ 중간정산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다시 기산한다면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함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 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퇴직소득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를 중간정산이후 다시 기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퇴직소득공제
① 퇴직급여액의 50%(75%)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주의할 사항>
1. ①, ②를 순차로 공제
2. ①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105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를 적용
마. 퇴직소득세액공제
(1) 공제금액 : 산출세액 × 50%
(2) 공제한도액 : 근속연수 × 24만원
바. 원천징수시기 및 정산방법
(1) 원천징수시기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o 다만, 1∼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o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퇴직소득세 정산 및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o 동일연도에 2인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퇴직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안내
원천징수는 어떤 경우에 해야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금융보험업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신청기간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1~12.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1~6.3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지급액-필요경비)×20%(원천징수 세율)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75%를 인정하는 경우
?강연료,전속계약금,위약금,방송해설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등
?상표권,영업권,산업상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기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그 봉사료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o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o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o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o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o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o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o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퇴직금중 '97. 4. 23이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분부터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함
▷ 중간정산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다시 기산한다면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함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 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퇴직소득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를 중간정산이후 다시 기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퇴직소득공제
① 퇴직급여액의 50%(75%)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주의할 사항>
1. ①, ②를 순차로 공제
2. ①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105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를 적용
마. 퇴직소득세액공제
(1) 공제금액 : 산출세액 × 50%
(2) 공제한도액 : 근속연수 × 24만원
바. 원천징수시기 및 정산방법
(1) 원천징수시기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o 다만, 1∼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o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퇴직소득세 정산 및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o 동일연도에 2인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퇴직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안내
원천징수는 어떤 경우에 해야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금융보험업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신청기간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1~12.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1~6.3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지급액-필요경비)×20%(원천징수 세율)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75%를 인정하는 경우
?강연료,전속계약금,위약금,방송해설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등
?상표권,영업권,산업상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기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그 봉사료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추천자료
국민소득 결정에 관한 고전학파 이론과 케인지안 이론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고, 각 이론의 발...
부의 소득세(역의 소득세)
소득분배이론과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소득세와 소득공제
소득세 신고시의 절세방법
소득세법 총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총칙
장애인_소득보장제도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보험의 과제, 발전방향, ...
소득세와 법인세
[세무][세무 개요][사업자등록][세무관리][회계아웃소싱][기업회계][소득세]세무의 개요, 세...
개인사업자 폐업과 세무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신고, 폐...
세법=1.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