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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청구절차
(1) 요식형식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에 관계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한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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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 각하결정, 기가결정, 취소경정결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음은 이의신청의 경우와 같다.
(3) 심판청구
가. 개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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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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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98.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제외)를 징수함을 말한다.
99. 국세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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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① 청구이유서, ②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서류)
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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