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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연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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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상 거래시 사업자로부터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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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의 처분방법
1) 기업회계상 잉여금계상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① 익금확정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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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특별징수 개인별 납부 내역서
3. 소득세 환급결정통지서 사본 또는 소득세 환급 입금된 통장사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분)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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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불성실가산세ㆍ과소신소가산세
① 적용대상
과제표준확정신고기한(익년 5월 31일)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② 가산세율
소득세 산출세액 * 무신고ㆍ과소신고 소득금액 / 소득별 소득금액 *20%
2) 납부불성실가산제
① 적용대상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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