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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운영수익을 차감함
▶ 관련예규
소득46011-1644, 1997.06.19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란 임대보증금 등의 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했으나 수입시기 미도래분도 포함됨
국심97서2309, 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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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①
< 문제 22 > ①
< 문제 23 > ③
< 문제 24 > ④
< 문제 25 > ⑤
◀ 세법 2 부 ▶
< 문제 1 > ⑤
< 문제 2 > ②
< 문제 3 > ③
< 문제 4 > ④
< 문제 5 > ②
< 문제 6 > ③
< 문제 7 > ②,③
< 문제 8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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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의 처분방법
1) 기업회계상 잉여금계상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① 익금확정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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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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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주민세환급금의 익금불산입
이월익금, 국세 및 지방세과오납환부이자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동산임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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