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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의 처분방법
1) 기업회계상 잉여금계상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① 익금확정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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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항목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라 한다.
♠ 유보 또는 △유보 처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표에 집계하여 관리한다.
소득처분의 특례
1) 대표자 상여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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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차) 현금 1,040,000
(대) 자본금 1,000,000
자본잉여금 40,000
- 회계처리 -
(차) 현금 1,040,000
(대) 자본금 1,000,000
수익 40,000
- 회계처리 -
(차) 현금 1,000,000
(대) 자본금 1,000,000
<세무조정>
=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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