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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의 처분방법
1) 기업회계상 잉여금계상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① 익금확정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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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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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금불산입하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 유보 또는 △유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항목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라 한다.
♠ 유보 또는 △유보 처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표에 집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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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에서 요구하는 분개
2. 익금불산입
[ 주식(액면가액 1,000,000원)을 발행하고 1,040,000원을 납입받아 40,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CASE 1]
[CASE 1]
[CASE 3]
- 회계처리 -
(차) 현금 1,040,000
(대) 자본금 1,000,000
자본잉여금 40,000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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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순자산가액감소
기 타(*1)
△ 유보 외
(*1) 기타 → 기업회계와 세무 상으로 잉여금차이가 없으며 사외유출도 아님
(*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상 유보내용 작성
(갑) → 기업회계상 자본 + 명세서(을)의 기말 현재 유보잔액 =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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