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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 =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미납부분양대금-융자)-기납부중도금
위의 차익이 8천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 7천7백5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누진세율 27%을 곱하여 누진공제액 450만원을 차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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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문가의 강의 및 슬라이드 (30분)
증권의 뉴스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테마 뉴스 (주제별)
뉴스 포커스 TV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 교육에 활용한다.
-테마(이번주 시장 전망및 분석)증권 파생 상품 분석
슬라이드 강의(20분)
2-2
목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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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한세액, 원칙은 전년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 11.30까지 고시서 발부에 의한 징수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세액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을 처분한 경우 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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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절세방법
1. 비용공제를 확인한다.
2. 감면제도를 이용한다.
3. 부동산의 매매시점을 조절한다.
4. 토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한다.
5.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용한다.
6.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한다.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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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은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모두 같다.
④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별 세율이 다른데 비하여 특별부가세는 그러하지 않다.
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두 세금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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