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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수입금액계산방법
미리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선세금 ×
당해연도의 해당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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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월수
▶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 임대료외에 유지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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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개선방안
1. 국가채무관리시스템 재정립
2. 국채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향상
3. 국가채무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4. 자산과 부채의 동시 감축
5. 통화안정증권의 국채전환
6. 신용보증기금의 발생주의 원칙 적용
7. 저출산 문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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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특별이익
비용 :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대손상각비 등), 특별손실, 법인세용
- 회계기준
일반적 회계원칙 : 역사적원가주의, 수익·비용 대용의 원칙, 발생주의 원칙, 수익실현의 원칙
회계공준의 종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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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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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멸실되어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7.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기업회계상과 세법상의 자산ㆍ부채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가 아닌 일시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당기 이후 언젠가는 그 차이가 조정되므로 유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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