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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연도별 재외동포 현황
연도별 재외동포현황, 외교통상부 2002
연 도
총 계
증 감
전년비 증감율(%)
1971
702,928
+30,269
4.5
1972
728,470
+25,542
3.6
1973
801,432
+72,962
10.0
1974
871,405
+69,973
8.7
1975
920,358
+48,953
5.6
1976
1,016,016
+95,658
10.3
1977
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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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한다.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 1980년대 이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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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알선료 등 신고(외교통상부)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알선료,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부 장관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게시(해외이주법 제10조제4항)
ㅇ 폐지
- 해외이주알선수수료의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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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비의 지급한도는 해외이주자별로 세대주는 40만 달러, 세대원은 1인당 25만 달러이다.
④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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