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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모용이 판명된 경우에는,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칙은 소를 각하하지 않는 것이다. 모용자와 피모용자는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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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모용이 판명된 경우에는,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칙은 소를 각하하지 않는 것이다. 모용자와 피모용자는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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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멀티미디어 강의와 소송과 강제집행 교재 [4-33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이시윤(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김학기(2011). [민사소송법]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 성명모용소송, 사자명의소송. 고시계 56(4), 2011.3,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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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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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나 표시정정은 최초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 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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