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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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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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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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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 구성-대표이사포함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 임기-이사 3년, 감사 2년, 각각연임가능 외국인 이사는 현원2분의1미만
· 감사-이사와 특별한 관계(6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혼인 외 출생자 생모, 사용인이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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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비원: 개경(開京 : 지금의 개성)의 동·서 2 곳에 설치하여 동서대비원이라 불렀는데,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에도 하나의 분사(分司)가 있었음. 이 기관은 주로 의료사업과 구제사업을 수행하여 병자를 치료해주고, 굶주린 자와 행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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