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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Ⅰ. 서론
1. 사안의 개요
2. 쟁점
Ⅱ. 본론
1. 사안의 내용
2. 판례의 태도
Ⅲ.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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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와 근로관계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하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보안작업 등의 의무를 지며,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한다. *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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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매수청구권 및 합병비율
Ⅷ. 구조조정과 조직감량
1. 조직감량(DOWNSIZING)이란
1) SIZE DOWN OF
2) SIZE UP OF
2. 조직감량의 PARADIGM
1) OLD PARADIGM
2) NEW PARADIGM
3. 조직감량 직후의 영향
1) 조직분위기
2) 관련자들의 심리상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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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타당하다.
3. 상법 제42조 제1항과의 비교
_ 독일민법 제613a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는 달리 契約移轉을 초래한다. 따라서 繼續的 債權關係가 營業讓受人에게 이전하는 문제는 勤勞關係에 대해서는 해결되었다. 이는 기업은 단지 資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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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타당하다.
3. 상법 제42조 제1항과의 비교
_ 독일민법 제613a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는 달리 契約移轉을 초래한다. 따라서 繼續的 債權關係가 營業讓受人에게 이전하는 문제는 勤勞關係에 대해서는 해결되었다. 이는 기업은 단지 資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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