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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의무 등이 없다고 할 뿐이다. 노동부, “노동쟁의조정법실무”, 1995, 70면.
Ⅴ. 결론
준법투쟁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법을 준수하는 투쟁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이나 근로협약ㆍ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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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인 바, 피고인의 위 작업거부행위는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시간 중에 한 행위로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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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Ⅰ. 서론
Ⅱ. 쟁의행위의 의의
Ⅲ.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1) 파업의 의의
2) 파업의 정당성
2. 태업(Soldiering)
1) 태업의 의의
2) 태업의 정당성
3. 준법투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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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단체행동)
쟁의행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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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의
1. 쟁의행위의 주체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4. 쟁의행위의 방법
Ⅲ. 쟁의행위의 유형
1. 노조측의 쟁의행위
1) 파업(strike)
2) 태업(soldiering)
3) 사보타아지(sabotage)
4) 생산관리
5) 준법투쟁
6)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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