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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제63조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7-6. 임의계속가입 탈퇴
임의계속가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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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됨.
(2) 가입자의 종류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65세 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가입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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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면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
특성
필요성
Ⅰ. 가입자관리
Ⅱ 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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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④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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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동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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