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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758조 제1항의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Ⅳ. 공작물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민법 제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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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라이히책임법), 자동차보유자의 책임(1952년 도로교통법), 항공기사고에 대한 책임(항공법), 에너지시설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라이히책임법),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그 이험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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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라이히책임법), 자동차보유자의 책임(1952년 도로교통법), 항공기사고에 대한 책임(항공법), 에너지시설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라이히책임법),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그 이험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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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리와 민법 제756조가 적용된다. 학교시설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학교사고의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적용된다.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시설물 안전성 결여로 인한 학교사고의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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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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