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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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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86,066
37,200
6,800
2,8000
사업예산
4,746,557
보조사업
2,345,157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581,095
1,764,042
자체사업
2,401,400
자치단체등 이전
자산취득비
2,396,000
5,400
④ 수도과
부서명
담당업무
관 리
1.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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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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