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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인쇄회로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인 전자부품 삽입기와 삽입 순서 제어기의 형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현저하게 개별화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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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성을 획득하거나 등록을 마치기 전단계의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①모방상품을 선의취득한 자에 대해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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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이나 판매전략업, 고장수리업 등 관련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삼성수원도매센타\"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 등 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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