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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고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통서식)
8)한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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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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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고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통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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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고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통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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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3) 심판기관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출 처━━━━━
현외성,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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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법 234-7). 1.개요
2. 납세의무자 및 과세권자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과 세율
5. 도축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6. 도축세의 징수 및 납입
7. 도축세의 결정·통지 및 가산세
8.면세규정의 적
도축세 [소비세 정액세, 직접세 규모, 도축세 [소비세, 직접세, 정액세, 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도축세 납세의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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