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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6조 14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
징 수 방 법
-반출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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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서 휘발유, 경유의 구입금액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납세의무자는 휘발유, 경유 등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유류수입업자로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말하나, 실질적인 납세자는 유류를 사용하는 소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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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율및 납부시기
세 목
세 율
납 기
징 수 방 법
면 세 점 등
취득세
일반취득 2%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5% 1가구 2차량 취득 4%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상속
취득은 6월이내)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
및 과소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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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100분의 6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100분의 10)
※ (다만, 인구 50만 이상 市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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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방법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란(A03)에 인원수, 총지급액 등 해당 내역을 기재한 후 원천세신고를 한다. 단, 일용근로자를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시는 일반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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