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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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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30] I. 서론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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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시
4. 예산계상 신청(일괄신청 포함) 및 보고․제출
5. 신청내용에 대한 중앙사업관서의 검토
6. 지방비부담협의 및 예산요구
7. 기획예산처의 검토와 보조금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8. 보조금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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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접수일부터 15일(15일 연장가능)이내에 지자체의 과세적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 각하 2 채택 3 불채택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종합토지세의 공람 및 이의신청관련) 10점
(1) 의 의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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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심판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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