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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선고 95다40977 95다40984 판결【양수금·전부금】 [공1997.8.15.(40),2302]
[1]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유효)
[2] 갑과 채권자 A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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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大判 1993. 2. 12. 92다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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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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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유사제도
(1)병존적 채무인수:인수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는 경우
(2)계약인수:계약당사자의 지위인수
#계약관계상 존재하는 모든 채권,채무 등 부수적 관계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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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제6판 2003 〈박영사〉
김준호 저 『민법강의』 신정4판 2004 〈법문사〉
김형배 저 『민법학 강의』 제3판 2003 〈신조사〉
김증한 외 『註釋 채권각칙 (Ⅱ)』1994 〈한국사법행정학회〉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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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채무를 승계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8조(납입의 고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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