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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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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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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 이행의 능력이 없는 동안에 유산의 상속으로 발생한 재산을 상속 포기하여 자신이 아닌 형제에 존속시킴으로서 채무 이행의 의무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는 민법 제 40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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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을 결정한 법원 민사신청과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서는 소장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에 해당된다. 즉 일반소송에 의하면 가압류,가처분을 한 채권자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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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수익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해여, 원심은 원고들이 채무자로부터 신탁수익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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