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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형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이용 - 오히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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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양도담보 2
(2)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등기담보 2
Ⅴ.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대물반환의 예약) 3
1.본조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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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환매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채권적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大判 1980. 9. 9. 80다941).
2
환매특약부 매매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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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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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4) 진정한 소유자가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①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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