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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인수청구권" 혹은 "등기인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rm left ( {通}atop{設}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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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金滉植, 民法註解 제4권, 100면은 이러한 필요성만을 내세워 막바로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매수인이나 진정한 권리자의 의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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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진정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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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인 A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A가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B가 가지고 있는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에 기해서 채무자 A명의의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밖에는 없다. 이 경우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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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당사자적격은 정당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乙이며,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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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의 승낙을 받아야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병은 등기권리자인 갑에게 승낙을 하여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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