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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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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甲은 乙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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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문제되는데,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등기가 되는 경우 원인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저당권은 무효가 되며, 丙의 승낙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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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다.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지는 등기다.
과제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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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乙은 甲의 부동산 Y 건물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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