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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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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이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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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동산 Y 건물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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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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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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