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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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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2항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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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 후에도 중간자는 등기청구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한다. 대판1961,11,16,4294
2.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형식적,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등기가 실행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에는 부동산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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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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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목적물의 점유취득시효완성과 관련하여 등기 명의자와 시효 완성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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