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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한 사례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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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특정채권도 가능하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피보전채권이 존재), 특정채권의 경우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을은 병에 대하여 가장매매로서 무효인 행위에 의해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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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행사의 기회보전(가담법 제5 ~7조)
4. 청산금의 공탁(가담법 제8조) :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③ 소유권의 취득(가담법 제4조)
1. 소유권의 취득시기 :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갖춘 때
2.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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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계
(3)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 보관의무
2.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1)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2)일반채권자와의 관계
(3)제3자에 의한 침해
3.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총설
(2)양도담보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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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점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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