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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점(신탁법 제21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는 점(신탁법 제20조) 등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는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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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책임
① 세무사 업무의 법적 성격
②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③ 채무불이행의 책임
④ 채무 불이행의 효과
⑤ 불법행위의 책임
⑥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대한 비교
(3) 세무사법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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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금지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인정된다. 주식의 경우 입질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으나 사채의 입질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어 민법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2)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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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 소급효를 가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그러나 예컨대, ‘만일 채무가 있으면 상계한다’라는 것과 같은 조건은 무방하다.
3. 증권적 채권의 상계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와 함께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Ⅳ. 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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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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