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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지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환어음의 당사자로서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어음을 발해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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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등 공인된 서류의 제출이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단지 은행차입과 같이 개별적인 계약,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사항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발행금액이 대규모인 경우 투자자금 조달의 한계로 말미암아 사모발행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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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본
사유신고서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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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고 재산행위의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상속포기는 간접적으로는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행위이지만,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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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명한 것이면 본죄의 객체로 된다.(대판 1960.2.29)
[判]물건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채권압류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것만으로는 보관명령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3.7.12).
.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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