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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보험사업의 임원, 보험모집인, 새마을금고의 임원, 사립학교 경영자, 은행의 임원,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될 수 없다.
⑥ 호적등본에 파산자로 기재
이러한 공법상·사법상의 자격상실은 복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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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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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의 경우
(2) 분쟁이 되지 않기 위한 방책
2. 전문가 책임에 대해서
(1) 세무사의 책임
(2) 민법상의 책임
① 세무사 업무의 법적 성격
②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③ 채무불이행의 책임
④ 채무 불이행의 효과
⑤ 불법행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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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민법 제79조)
- 법원의 파산선고로 효력이 발생
-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소멸 시 잔여재산의 처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귀속재산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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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산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데서, 사망자의 채무를 모두 뺀 것.
사망 당사의 재산 총액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 - 채무 I. 총설
II. 친족법
III.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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