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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의 미교부,불명분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 × 1%}
3)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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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계산서의 미교부 불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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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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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대표자(실경영인)주민등록등본 1통
③ 거래약정서 ④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용도:약정용) 1통 ⑥ 재산세 과세증명(반기분) 1통
⑦ 사업계획서 1부 ⑧ 법인 등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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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마이페이지에서 거래처 등록 이용)
⑤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완료 시점은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다. 따라서 이메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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