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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가지므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배주주인 경영진과 불화가 생겨 퇴임하는 이사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성과급의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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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3.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금
4. 복리후생비
5. 자녀교육비 보조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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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비용은 회사부담이나, 퇴직시 위로금은 프로그램 교육비용의 일부를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또한, 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희망할 때, 상기 퇴직지원 프로세스의 개시시점인 45세 도달 이전에도 퇴직의사 표명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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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공사는 임원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하는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연구비와 해외파견비) 공사는 우수한 직원 또는 그 밖의 적격자에게 연구비 또는 해외파견비를 지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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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과 등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느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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