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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금
4. 복리후생비
5. 자녀교육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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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충당금 또는 퇴직보험료 상계 대상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결과가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②퇴직보험료 감소액
감소액이 퇴직보험료 부인액에 해당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보험료 부인액을 손금산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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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산서상에 계산된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할지라도 세법상의 초과액이 있으면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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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아래 \"ⅱ\"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상의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만을 손금산입한다.
ⅱ.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만 한도액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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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상여금
⑦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⑧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⑨ 전액 손금부인 기부금과 법정ㆍ특례지정ㆍ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⑩ 접대비 한도 초과액
⑪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비업무용 부동산등 관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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