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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復籍)하며,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 된 때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민법 제786조).
제3절 입양기관
1. 입양기관의 운영주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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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사라지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1. 호주제도란?
2. 호주제도 페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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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및 본적
_ 2.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_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적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_ 4. 처가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_ 5.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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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3)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사항의 결정
자녀 양육자 등 양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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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
삭제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家)에
입적한 자
.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
자매, 생계를 같이 할 경우
. 장인,장모,시부모,처남,처제,
시동생,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입적,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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