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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의학적인 諸 소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산신고서 및 초기신생아사망의 診斷樣式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勸告된 주산기사망신고서 양식에 맞추어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④ 영아 및 주산기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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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 84.7.30 법3737>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자도 제1항과 같다.
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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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기유초본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청구자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차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서식의 수급자이동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사망진단서와 본인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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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및 본적
_ 2.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_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적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_ 4. 처가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_ 5.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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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건 : 수급권자의 가급연금 계산대상자에 변경이 있는 때
나. 제출서류
1) 가급연금계산대상자 변경신고서 1부
2) 호적등본(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입양, 파양의 경우에 그 사실이 등재된 것) 1부
3) 주민등록표등본(수급권자에 의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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