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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관련자료의 종류 및 수집
제2절 의료기관 조사설계
제3장 영아사망 및 신생아사망 분석
제1절 영아사망률 및 신생아사망률
제2절 영아사망 및 신생아사망 분포
제3절 의료기관 종류별 출생아 및 사망아 분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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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3737>
제133조【과태료의 재판】제132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자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0.12.31> <전문개정 84.7.30 법3737>
제134조【벌칙】①호적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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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서식의 주소이동신고서에 기유초본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청구자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차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서식의 수급자이동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사망진단서와 본인의 호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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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건 : 수급권자의 가급연금 계산대상자에 변경이 있는 때
나. 제출서류
1) 가급연금계산대상자 변경신고서 1부
2) 호적등본(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입양, 파양의 경우에 그 사실이 등재된 것) 1부
3) 주민등록표등본(수급권자에 의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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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및 본적
_ 2.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_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적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_ 4. 처가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_ 5.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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