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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 84.7.30 법3737>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자도 제1항과 같다.
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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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관련자료의 종류 및 수집
제2절 의료기관 조사설계
제3장 영아사망 및 신생아사망 분석
제1절 영아사망률 및 신생아사망률
제2절 영아사망 및 신생아사망 분포
제3절 의료기관 종류별 출생아 및 사망아 분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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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및 본적
_ 2.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_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적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_ 4. 처가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_ 5.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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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건 : 수급권자의 가급연금 계산대상자에 변경이 있는 때
나. 제출서류
1) 가급연금계산대상자 변경신고서 1부
2) 호적등본(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입양, 파양의 경우에 그 사실이 등재된 것) 1부
3) 주민등록표등본(수급권자에 의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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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인지,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이 기록된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는 성템과 주민등록번호 등만 기재되고 신분변동은 표시하지 않는다. 형제 자매도 기재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함께 살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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