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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조【과태료의 재판】제132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자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0.12.31> <전문개정 84.7.30 법3737>
제134조【벌칙】①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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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관련자료의 종류 및 수집
제2절 의료기관 조사설계
제3장 영아사망 및 신생아사망 분석
제1절 영아사망률 및 신생아사망률
제2절 영아사망 및 신생아사망 분포
제3절 의료기관 종류별 출생아 및 사망아 분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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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수급권자의 가급연금 계산대상자에 변경이 있는 때
나. 제출서류
1) 가급연금계산대상자 변경신고서 1부
2) 호적등본(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입양, 파양의 경우에 그 사실이 등재된 것) 1부
3) 주민등록표등본(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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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및 본적
_ 2.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_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적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_ 4. 처가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_ 5.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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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1991. 12. 31. 호적예규 제468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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