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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표지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 원격감시시스템(11개 항만), 위험해역 항로표지 종합관리센터(3개소) 등을 설치·운영한다.
4. 해양교통 안전관리체제를 강화
1)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ISM)를 정착
선주의 자율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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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여 교육과정 이수자 승선
4. 안전정책
1) 해양안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사전 예방관리 및 각 부문에 대한 조정통제 기능을 규정하는 해양안전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해상교통안전법에 기본법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2) 해양안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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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시설 확충
2) 항로의 안전성 확보
3) 항로표지시설 확충
4) 선박 검사제도 및 항행구역제도 개선
4. 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 강화
1)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도입
3) 선박 생존성 평가기술 개발
4) 항만교통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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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살 할 수 있다.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EEZ에 관한 협약초안은 1982년 12월 제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초안](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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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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